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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/03/17 (Tue)

   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.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원문의 언어:日本語)

    해외 주재원 ・ 프리랜서 필독서 ! 미국 납세자를 위한 '이중과세 방지 대책' 철저 해설

    ---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제도 : 이중과세를 막는 두 가지 선택 ---
  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'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( 이중과세 )'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중과세 "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( 외국 근로소득 제외 )와 Foreign Tax Credit ( 외국세액공제 ) 두 가지가 있다.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소득금액, 현지 세율, 가족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.

    1 .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(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)이란 ?
  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,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 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'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( 이중과세 )'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.

    (1) 제도 개요
   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    (2) 대상자
  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( 영주권자 ) 등 미국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:
    1. Bona Fide Residence Test (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 ) :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거주
    2. Physical Presence Test ( 물리적 체류 테스트 ) :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 3. 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( 장기 출장 포함 )
    *1년 내내 외국에 'Tax Home ( 세무상 거점 )'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.

    (3) 제외할 수 있는 상한액
    • 2025년의 경우 : 최대 약 $ 126,500 ( 1인당 )까지 '외국에서 받은 급여 ・ 임금 ・ 자영업 소득' 등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$ 253,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.
    • 월세나 공과금 등 외국에서 지출한 주거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(4) '외국에서 얻은 소득' ( Foreign-earned income )이란 ?
    • 해외에서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, 보수, 전문직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.
    • 주식이나 배당금 등 이익분배로 간주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  (5)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
    •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군인 ・ 공무원 급여
    • 연금 ・ 연금급여
    • 투자 ・ 주식소득, 배당 ・ 이자

    (6) 주의 사항
    • 한 번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및 향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(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) .
    • 제외된 소득에 대한 외국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( 외국세액공제 ) 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• 제외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 ( 근로소득세액공제 )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( 추가자녀세액공제 ) 등의 공제 ・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사라집니다.

    2. Foreign Tax Credit ( 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)
    (1) 제도 개요
    미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,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. 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(2) 대상자
    •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
    • 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

    (3) 대상 세금
    공제 대상은 외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한합니다. 상속세나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(4) 장점
    •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할 '세금'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.
    •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다.
    • 투자소득을 포함한 광범위한 '외국원천소득 ( foreign-source income )'이 대상입니다.
    •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직전 1년 ・ 후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.

    (5) 주의점
    •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제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    • 외국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(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)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

    --- 알아야 할 중요 사항 ---
    선택제 : FEIE와 FTC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.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    연속성 ( FEIE ) : FEIE는 한번 선택하면 다음해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, 철회 후 재선택은 5년 제한이 있습니다.
    단점 ( FEIE ) : FEIE를 선택하면 Child Tax Credit 등 다른 주요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    유연성 ( FTC ) : FTC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최대 11년간 ( 이전 1년, 이후 10년 )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결론적으로 자신의 소득액, 거주국의 세율, 자녀 수, 그리고 미국에서 받고자 하는 공제 종류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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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/03/13 (Fri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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