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방식
표시변경
검색별로 표시
카테고리별 표시
업종별로 표시
최신내용부터 전체표시
-
- 알면 좋은 정보 / 전문 서비스
- 2026/03/17 (Tue)
해외 주재원 ・ 프리랜서 필독서 ! 미국 납세자를 위한 '이중과세 방지 대책' 철저 해설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.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원문의 언어:日本語)
---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제도 : 이중과세를 막는 두 가지 선택 ---
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'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( 이중과세 )'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중과세"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( 외국 근로소득 제외 )와 Foreign Tax Credit ( 외국세액공제 ) 두 가지가 있다.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소득금액, 현지 세율, 가족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.
1 .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(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)이란 ?
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,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'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( 이중과세 )'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.
(1) 제도 개요
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.
(2) 대상자
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( 영주권자 ) 등 미국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:
1. Bona Fide Residence Test (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 ) :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거주
2. Physical Presence Test ( 물리적 체류 테스트 ) :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3. 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( 장기 출장 포함 )
*1년 내내 외국에 'Tax Home ( 세무상 거점 )'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.
(3) 제외할 수 있는 상한액
• 2025년의 경우 : 최대 약 $ 126,500 ( 1인당 )까지 '외국에서 받은 급여 ・ 임금 ・ 자영업 소득' 등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•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$ 253,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.
• 월세나 공과금 등 외국에서 지출한 주거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(4) '외국에서 얻은 소득' ( Foreign-earned income )이란 ?
• 해외에서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, 보수, 전문직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.
• 주식이나 배당금 등 이익분배로 간주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(5)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
•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군인 ・ 공무원 급여
• 연금 ・ 연금급여
• 투자 ・ 주식소득, 배당 ・ 이자
(6) 주의 사항
• 한 번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및 향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(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) .
• 제외된 소득에 대한 외국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( 외국세액공제 ) 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제외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 ( 근로소득세액공제 )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( 추가자녀세액공제 ) 등의 공제 ・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사라집니다.
2. Foreign Tax Credit ( 외국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 )
(1) 제도 개요
미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,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. 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2) 대상자
•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
• 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
(3) 대상 세금
공제 대상은 외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한합니다. 상속세나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4) 장점
•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할 '세금'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.
•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다.
• 투자소득을 포함한 광범위한 '외국원천소득 ( foreign-source income )'이 대상입니다.
•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직전 1년 ・ 후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.
(5) 주의점
•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제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외국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(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)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--- 알아야 할 중요 사항 ---
선택제 : FEIE와 FTC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.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연속성 ( FEIE ) : FEIE는 한번 선택하면 다음해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, 철회 후 재선택은 5년 제한이 있습니다.
단점 ( FEIE ) : FEIE를 선택하면 Child Tax Credit 등 다른 주요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유연성 ( FTC ) : FTC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최대 11년간 ( 이전 1년, 이후 10년 )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 자신의 소득액, 거주국의 세율, 자녀 수, 그리고 미국에서 받고자 하는 공제 종류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2025년도 신규가입자
자세한 내용은 INFO@AOAHA.COM
개인&Single Member LLC : $ 10 O... -
- 특별 서비스 / 전문 서비스
- 2026/03/13 (Fri)
\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/ 『본업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? 』 『경리업무에 시간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? 』 』입니다.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.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원문의 언어:日本語)
\ 경영자 여러분 /
'회계 고민'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세요 ?
일상 속 번거로운 회계 업무, 우리가 모두 책임집니다 !
【고객의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내용
( Payroll ) :번거로운 계산에서 해방. 정확한 ・ 확실하게 대응합니다.
재무표 작성 ・ 기장대행 ( BookKeeping ) : 일별 매출 ・ 비용관리 ( Expense ) 부터 정확한 재무표 작성까지. 꼼꼼한 Book Keeping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・ 수익률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세무 수속 대행 : 사업 허가 ( Business License ) 취득 및 매출세 ( Sales Tax ) 신고 ・ 납부도 안심하고 맡겨주세요. Late Filling을 통한 ( Penalty )를 피하세요.
자산관리 : 감가상각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처리를 적절히 합니다.
회계관리 상담 : 회계 ・ 회계
우리는 대형 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는 **'신속성'과 '긴밀한 소통'**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
즉시 상담 가능 : 온라인이든 대면이든, 요청에 따라 매일 미팅이 가능합니다.
경영자의 '고민'에 즉각 대응 :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빠른 발빠른 대처로 해결해드립니다.
**'전문가에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안심감'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?
우선은 무료 상담부터.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!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아오하마 회계사무소
Address: 1957 W Carson St #105, Torrance CA 90501
Email : info@aohama.com
Phone: 424-392-4195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2025년도 Early Bird Special
자세한 내용은 INFO@AOAHA.COM
개인&Single Member...
- 1/1
- 1

